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 등 기업 주요 의사결정을 옛 삼성 미전실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즉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을 둘러 싼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9개월만에 기소가 결정됐다.
이 부회장과 삼성은 검찰이 제기한 승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합병·승계 관련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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