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은행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8월 12일 시행)'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요건을 반영한 지분형 신속투자상품을 국내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이번 출시로 스타트업은 신속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가격 결정이 후속투자의 가격에 따르므로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상품은 지분형으로 설계돼 스타트업의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에 기여하는 이점이 있다.
산업은행은 “기존 부채형 신속투자상품에 더해 이번 지분형 신속투자상품 출시로 입체적인 신속투자 체계를 확보했다"며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범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마중물을 담당하고 그동안 축적된 선진금융기법 도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벤처투자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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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를 6조1000억원 조성해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7월말 현재 누적 투자는 2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도 2조5000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비롯 올해 8월까지 전년 연간 실적의 2.6배 수준인 3268억원을 직접 투융자 지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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