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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화)

사모펀드 국감 예고…금융 CEO 조준 ‘긴장’

기사입력 : 2020-08-31 00:00

(최종수정 2020-10-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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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정 촉각…코로나 영향 “해외출장” 궁색
“금융당국 수장 감독책임 더” 집중포화 예상도

△ 국회 전경 / 사진=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 국회 전경 / 사진=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국감’이 전망되고 있다. 사모펀드 관리·감독 소홀 지적을 받고 있는 당국 수장들이 집중 질타를 받는 ‘호통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출장도 어려운 만큼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줄소환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사모펀드 감독’ 주요이슈 부상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주요 국감 이슈로 ‘사모펀드 감독’이 포함됐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일련의 환매중단 사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필요성, 제도 개선안 등이 열거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앞서 지난 7월 말 열린 금융당국의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는 핵심 이슈였다.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모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송구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머리를 숙인 바 있다.

특히 라임운용·옵티머스운용 사태 등이 이번 국감에서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7월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에 휩싸인 금융사들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 증인 채택이 될 경우 국회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여러 사태에 연루됐거나 판매 규모가 큰 증권이나 은행의 경우 증인으로 불려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년에 비춰 올해 국감이 10월 초로 예상되는 만큼 증인 논의는 다음달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상은 엇갈리고 있다.

매년 기관 수장 이외 일반 증인으로 금융사 CEO들을 소환하는 것을 두고 ‘망신 주기’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 책임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여야 간 이해에 따라 CEO급 증인 채택 수준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 21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 ‘밀물’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올해 국감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 정책 이슈로 ‘금융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 관련 쟁점 및 과제’,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통한 예금자보호 방안’, ‘채무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활성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계 변화 대응’, ‘P2P 대출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시행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사기 피해와 소비자보호’,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관련 소비자보호’ 등이 포함됐다.

실제 거여(巨與) 구도 가운데 21대 국회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들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한 상품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가 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금소법 전이지만 쟁점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개정법안을 낸 것이다.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입법도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반 행위와 관련해 얻은 수입의 절반 이하, 수입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소비자에 끼친 손해액의 세 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는 21대 국회에서 계속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리포트는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할 기관 형태와 관련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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