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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원금 만기·이자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0-08-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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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연장안 발표 "금융권 부담 크지 않아"
기존 신청자 기한 내 신청시 6개월 연장·유예 적용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추진 실적 / 자료= 금융위원회(2020.08.27)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추진 실적 / 자료= 금융위원회(2020.08.2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기존 방안 그대로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회사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 조치했다. 연장·유예 기한이 오는 9월 30일로 다가왔는데 신청 가능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약 75조8000억원이며 약 24만6000건에 해당한다. 이자상환 유예도 1075억원(9382건) 이뤄졌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연장 방안 세부 시행 내용은 앞서 3월 3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앞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이 끝나는 경우 재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올해 5월말 만기가 도래한 차주가 11월말까지 만기 연장을 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하면 2021년 5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적용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2021년 3월 31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아울러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 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 만기 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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