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지난 2월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도입했으며, 1차 및 3차 추경을 통한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 1조 5050억원에 대해 접수를 마감한 바 있다.
기보는 기존의 보증 취급 절차, 심사완화조치 및 만기연장 잠정조치를 통합해 코로나19 특례보증 수준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올해 연말까지 적극조치를 통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시 코로나19 피해 금액만큼 보증금액 사정 우대와 금융연체에 대한 심사가 완화된다.
아울러 기보는 영세·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과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비대면디지털 보증, 녹색보증 등 정부 중점 육성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적극조치는 기보의 보증지원과 관련된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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