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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신속 지원에 총력…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기사입력 : 2020-08-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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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유역 범람 피해 광주·전남 지역도 방문 예정

김영춘 기보 이사(오른쪽 두 번째) 및 임직원이 폭우 피해기업 핫몰드엔지니어링(주) 유승찬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보이미지 확대보기
김영춘 기보 이사(오른쪽 두 번째) 및 임직원이 폭우 피해기업 핫몰드엔지니어링(주) 유승찬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12일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후속조치로 임원 및 충청지역본부장 등이 피해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직접 폭우 피해기업을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방문기업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핫몰드엔지니어링㈜, ㈜소마 등으로 이번 폭우 이후 건물 외부에서 토사 유입과 석축 붕괴 등 공장가동에 애로가 발생했으며, 기보는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을 약속했다.

기보는 섬진강 유역의 범람으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남 지역도 보증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해 추후 방문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국지성 폭우가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적용하여 피해복구 자금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보는 지난 3일부터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 중으로 재해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까지,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산하여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 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통의 경우 약1.2% 우대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간이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를 포함하면서 피해복구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피해복구를 단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빠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지성 폭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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