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프로그램이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통의 경우 약 1.2% 등 우대한다.
기보는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 하고, 간이평가모형과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를 적용해 신속 지원을 도모했다.
기보는 특례보증 시행과 동시에 경영진이 전 영업점 화상회의를 개최해 보증기업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경영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가동과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보다도 특례보증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기업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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