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月) 단위의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시 적용된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 + 3.5%?로 고정되어 있어,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타 원금보장 투자상품의 수익률(1% 중후반)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 전세대출 금리(2%대)와 비교해도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체납리스크, 임대용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 금리 등 임대인의 기회비용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18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향후 지역별 분쟁조정 수요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분쟁조정委 설치 지역 및 관할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하여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절차가 진행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직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제도도입 초기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임차인의 주거기간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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