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다. 신청은 8월 12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또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준다. 역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다.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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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회 신규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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