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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조정 원금상환 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기사입력 : 2020-08-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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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과 자금 공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채무자라면 6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다. 신청은 8월 12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이재민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하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서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또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준다. 역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다.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미소금융 등을 신규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자영업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취약계층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전통시장 상인회 신규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서울청사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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