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제도는 모바일로 전자등기우편을 송부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는 일반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지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발송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40만 건에 이른다.
서면 등기우편은 배송에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수령률이 56.8% 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에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중계사업자 중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자등기우편을 열람한 경우에는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민원회신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민원회신문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민원회신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받기로 선택한 민원인에게 한하여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 휴대폰으로 통지서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발송된다. 이에 수령률 50%시 발송비용이 약 4억 3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CI)를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고, 등기우편 수령률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서울 자치구청장·광역·기초의회 당선자 명단 [6.3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422312509716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서울시장·구청장 선거 윤곽…송파 투표용지 논란 변수도 [6·3 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3002593907831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