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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부터 각종 통지서 카카오톡으로 발송…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도입

기사입력 : 2020-08-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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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개발업체 선정 및 11월까지 개발 완료
수령률 50%시 약 4억 3000만원 절감 예상

모바일 전자등기우편(공인전자문서) 유통 개념도. /자료=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모바일 전자등기우편(공인전자문서) 유통 개념도. /자료=금감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통지서 등을 즉시 열람해 도달률을 높이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도 함께 추진한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제도는 모바일로 전자등기우편을 송부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는 일반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 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금감원 여타 우편발송 업무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지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발송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40만 건에 이른다.

서면 등기우편은 배송에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수령률이 56.8% 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매년 통지서 발송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4만 5000건으로 비용 5억 6000만원이 발생했으며, 2018년 28만 6000건에 6억 5000만원, 2019년 39만 7000건에 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중계사업자 중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자등기우편을 열람한 경우에는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민원회신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민원회신문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민원회신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받기로 선택한 민원인에게 한하여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 휴대폰으로 통지서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발송된다. 이에 수령률 50%시 발송비용이 약 4억 3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CI)를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고, 등기우편 수령률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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