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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서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 소개 가능

기사입력 : 2020-07-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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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은행, 자회사 통한 마이데이터 가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 후 취득한 매출채권 관련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이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은행 겸영업무에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한다.

금융위는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올해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에 신용정보업에 포함됐던 채권추심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신설된데 따른 조치다.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통합해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회사의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

또 개정안은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에서는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은 명시돼 있으나,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금융위 측은 "ABSTB의 경제적 실질은 ABCP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ABSTB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의 규제 준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7월 23일 고시 즉시 시행된다.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3)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3)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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