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은행 겸영업무에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한다.
금융위는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통합해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회사의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7월 23일 고시 즉시 시행된다.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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