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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모펀드 사태…"금융상품 특수성으로 소비자보호 체계 필요"

기사입력 : 2020-07-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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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피해 특위 세미나

7월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피해현황 점검 세미나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0.07.14)이미지 확대보기
7월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피해현황 점검 세미나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0.07.1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금융상품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미래통합당 의원을 좌장으로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주소현 교수는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 주제발표에서 "금융상품은 품질 보증이 없고 가치가 구매시점 이후 금융기관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주소현 교수는 "금융사는 소비자의 투자 목적과 상황, 경험, 위험수용능력 등 적합성과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보상체계와 금융 전문인력의 성과 평가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수립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에서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일광 교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금융당국과 금융사 책임' 주제발표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없이 사모펀드 시장을 지속해서 육성해온 금융정책 책임이 있고, 감독당국도 모니터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일광 교수는 "운용사들도 내부통제, 전문성, 도덕성 등이 미흡했고, 판매사들은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각각 짚었다.

김일광 교수는 "금융당국은 판매사 임직원 징계 및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참여자 간 상호감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사례 별로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는 "타 판매사에서 벌어진 일들은 기본이고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 중심"이라며 "보상 방안 발표시에도 피해자들과 협의나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펀드 투자자 측은 "검찰 수사와 피해자들의 고소에도 판매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배상을 요구했다.

또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는 "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정산하겠다는 입장인데, 기업은행 자율배상 방식으로 손해액의 100%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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