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 낮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1년 1,493만 원에 불과했던 1인당 GDP는 지난 2023년 4,334만 원으로 20여 년 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호 대상 예금은 2001년 550조 원에서 2023년 2,947조 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해외 주요국 대비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불을 붙였다.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일본 2.1배, 영국 2.2배, 미국 3.1배로 모두 2~3배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1.2배로 주요 국가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들은 기존 5,000만 원에서 앞으로 1억 원까지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한도에 맞춰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주요국 수준인 2.3배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여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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