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240여곳 국내 P2P업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다. 최근 팝펀딩은 사기 혐의가 드러나 대표가 구속된 상태다.
실제로 1년 사이 대형업체까지 P2P금융업체 연체율은 급증한 상태다.
연체율은 대형 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테라펀딩 연체율은 20.18%로 대형사 중에서 가장 높았다. 칵테일펀딩 11.26%, 어니스트펀드는 8.55%, 8퍼센트는 6.32%, 피플펀드는 6.61%, 렌딧은 5.26%다. 이외에도 소딧 77.79%, 비욘드펀드 85% 등을 기록하고 있다.
프로핏, 헬로펀딩, 금요일펀딩, 데일리펀딩, 빌리, 스마트펀딩, GE펀딩, 펀드랑, 바른펀드, 모자이크펀딩, BF펀드, 탑펀드 등 연체율이 0%인 곳도 존재하고 있어 업체별 연체율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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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2P업체는 후순위 상품을 주로 다루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며 "신용대출 업체가 연체율이 낮아보이지만 개인차주가 개인회생, 파산 등을 신청하면 바로 원금손실이 확정된다. 게다가 채권을 매각하면 연체율은 바로 낮출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연체율 지표로만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P2P금융업체들은 횡령, 가짜대출 등 비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다. P2P금융업체들은 8월 27일 법시행일부터 거래구조와 영업방식, 차입자 상환능력평가 체계, 연체 관련 사항,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했다. P2P금융업체는 법령, 약관, 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관련 임원이 귀책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연대해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업계에서는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 시행 후 상당 수 업체가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투자한도가 P2P금융업이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동알차입자 500만원, P2P투자 전체는 5000만원(부동산 3000만원)였으나 P2P투자전체는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 문제없는 업체들이 향후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며 "법제화 후에는 규제 강화로 업체 운영이 힘들어지는 만큼 현행 업체 수 절반 이상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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