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 중신 P2P금융업계가 주택매매 목적 대출 취급 금지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투협 설립 추진단과 P2P금융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거시경제 관리 대책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주택매입 목적 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의 루프홀로 p2p금융사들을 지목하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자율결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작년 말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당시 업계 주요 단체였던 '한국P2P금융협회'와 '(구)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주도로 P2P금융이 주담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자율결의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라며 "협·단체 비가입 P2P금융사들 중 일부에서 예외적인 영업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 P2P금융사(추진단 및 협·단체 비가입사 포함) 동참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15억 초과 주담대 불허, 9~15억원대 주담대 용도불분명 대출과 주택매입자금용도 불허, 주택매입용도 편법·우회 대출 방지를 위한 법인과 임대사업자 대출 심사 강화, 규제차익 노린 대출광고와 홍보 불허 등 자율결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결의를 시행한 업체들은 현재까지 15억 이상 주담대, 9~15억 주택매입목적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전 금액대 자영업·개인사업자·기타용도 담보대도 자율결의 초기와 코로나 진입 국면인 1~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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