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전문 P2P금융플랫폼 모우다는 이성규 준법감시인을 신규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8월 27일 발효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 시행령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등록 요건으로 준법감시인 선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성규 준법감시인은 우리은행에서 29년간 신탁부, 검사실 등을 거치며 IMF 발생 후 부실 채권의 사후관리, 영업점 부실여신 검사를 맡았고, 준법지원부에서 은행 전반의 내부통제규정 제개정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모우다는 “이성규 준법감시인이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성장에 필수적인 업무 효율성과 결정의 유연성을 존중하면서도, 제1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에서 선임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법제화 이후 모우다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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