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대표 이성용)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원장 조원진, 이하 KAIT)는 6월 2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부동산114 본사에서 ‘초고속정보통신인증 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제도는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199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되었으며,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지역전파관리소), 심사기관은 KAIT가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인증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특·1·2등급), 홈네트워크건물인증(AAA(IoT), AA, A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근 6년간 공동주택 준공 세대 대비 평균 78.5%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획득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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