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겨왔던 나의 데이터…매력 데이터셋 승부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5월 거래소 출범 시기에 맞춰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데이터 기반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업’ 첫발을 뗐다.
신한은행은 현재 서울시 지역단위 소득, 지출, 금융자산 정보 관련 데이터를 가격협의와 결합협의로 내놨다. 앞서 신한은행은 2500만명의 거래고객과 월 3억건 이상 입출금 거래 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상품을 개발했다. 데이터셋을 지역, 상권, 고객군 별 세분화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도 6월 들어 데이터 상품을 가격협의와 결합협의로 내놨다.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고객 영업점 방문 변화율 추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노출수와 연관어 데이터셋이 있다. 또 지역별, 월별 자동화기기 현금 출금액 추이 데이터도 판매에 나섰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땅고르기를 해왔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초 국내 은행 최초로 빅데이터 플랫폼과 EDW(Enterprise Data Warehouse)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DW(Data Warehouse) 아키텍처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KB국민은행도 이달 ‘KB부동산 Liiv ON(리브온)’ 관련 데이터 상품을 가격 협의로 잇따라 거래소에 등록했다. 단독, 연립, 아파트 전세가·매매가 변동률, 가격지수, 거래지수, 전망지수 등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 시세 정보 서비스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강점을 데이터 상품에 담은 셈이다.
데이터 3법이 올해 8월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데이터 비즈니스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거래를 통해 은행이 보유한 데이터의 숨겨진 활용 가치를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격 산정기준 마련은 우선과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에 올라온 유료 데이터는 고정가격도 매겨지지만, 상당수가 협의가격으로 돼있다.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라서 가격 기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 측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공급자의 데이터 가공비용, 수요자의 데이터 분석으로 생길 부가가치 등을 고려해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안원은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가명정보 등 데이터 유통 가이드를 보완하고 합리적 가격산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 본인신용정보 관리 시대 코앞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2020년도 마이데이터(MyData) 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에 은행권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NH농협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마이데이터 결합 플랫폼’ 과제가 선정됐다.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인 SNPLab과 농협생명, 농협손보, NH투자증권, 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등 전 금융영역이 참여했다. 개방형 플랫폼에서 개인은 플랫폼에 자신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제공해 포인트로 보상받고, 기업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수 있도록 한다.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도 핀테크(주)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SK텔레콤, SK에너지, SK네트웍스와 함께 참여했다.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 개발’ 분야 실증 서비스 과제로 선정됐다.
JB금융그룹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운전정보, 자동차정보, 주유정보, 차량 정비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그룹들은 올해 8월에 본허가를 앞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앞다퉈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허가 주체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28일 2주간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희망 의사를 밝힌 곳이 116개사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단일 금융지주 내 복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고 열어둔 가운데 금융그룹들은 은행을 비롯 카드, 증권, 보험 등 다각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빅테크(Big tech)와 핀테크 등 경쟁 위협은 커지겠지만 개인자산관리(PFM) 시장이 새롭게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 진출 여부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본허가 절차가 시작되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종연횡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가 제시한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에 따르면, 우선 법령상 최소 자본금(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해당 신청 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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