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이 기존 거래를 분석해 최초 이체거래 때 신청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통지를 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는 고객이 신한 쏠(모바일 App), 인터넷뱅킹, ATM 등으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초 이체거래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고, 이체 시점에는 해당 피해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존의 통지 서비스들이 입출금 등의 단순 거래내역 알림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고객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특화서비스로 신한은행 이용고객 모두에게 제공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4월 도입한 ‘Anti-피싱 플랫폼’과 함께 이번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서비스 및 제도 등을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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