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을 제출한 것은 2016년 말 발생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게이트로 유죄 판결에 기인한다. 신동주 회장 측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과 지바롯데 마린스 구단주에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사 해임 안건이 오늘 논의되지만 업계에서는 ‘부결’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2015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성과가 좋은 신동빈 회장에게 그룹 이사진들의 지지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측도 해당 내용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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