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2차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 중간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2차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라임 사태 관련 분조위를 열 계획이다.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왑(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2개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IIG가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등록 취소를 당하고 IIG 관련 펀드 자산은 동결 조치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미 무역금융펀드가 전액 손실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 일부 판매분에 대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조위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팔린 펀드에 대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가입으로 간주하면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당시 IIG 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 펀드의 부실 및 청산 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해 부실사실을 인지했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은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원이며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500억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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