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안건이 이르면 이달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금감원은 라임 환매중단 펀드 중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디트 인슈어드(CI) 1호 등 4개 모(母)펀드와 이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들이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금감원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왑(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2개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 중간 검사결과 발표 당시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약속어음(P-note) 원금(5억달러)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이 펀드들에서 투자 손실이 2억달러 이상 나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미 무역금융펀드가 전액 손실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 일부 판매분에 대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조위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IIG펀드 기준가를 매월 0.45%씩 오른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또 당시 IIG 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 펀드의 부실 및 청산 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해 부실사실을 인지했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은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원이며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500억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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