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2차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 중간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2차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라임 사태 관련 분조위를 열 계획이다.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왑(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2개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IIG가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등록 취소를 당하고 IIG 관련 펀드 자산은 동결 조치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 중간 검사결과 발표 당시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약속어음(P-note) 원금(5억달러)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이 펀드들에서 투자 손실이 2억달러 이상 나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미 무역금융펀드가 전액 손실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 일부 판매분에 대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조위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팔린 펀드에 대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가입으로 간주하면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당시 IIG 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 펀드의 부실 및 청산 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해 부실사실을 인지했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은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원이며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500억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