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IBK기업은행은 6일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 1st Lab(퍼스트 랩)’ 참여 기업이자 금융위 지정대리인인 팝펀딩, 피노텍과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출시 행사 및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우선 팝펀딩과 함께 출시한 상품은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이다. 팝펀딩에게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IBK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노텍과는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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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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