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측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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