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 Ⅲ 최종안을 당초 2022년 1월 1일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 올해 2분기 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바젤Ⅲ는 은행자본규제였던 바젤Ⅱ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리스크를 신용·시장·운영·금리·유동성 등 5가지로 분류해 은행들은 세부적으로 필요한 자본량을 산출해 규제수준에 맞추고 있다.
바젤 Ⅲ 최종안은 신용리스크 산출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하며,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자기자본을 늘려 BIS비율을 맞추고 있다.
BIS 비율 계산 시 위험가중자산이 하락하기 때문에 BIS 비율은 높아지고, 기업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은 커지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자체 추정 결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켜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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