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한국경제의 31일자 가판 '한은 vs 금융위 ‘바젤Ⅲ 규제’ 엇박자'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은행 등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보고한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1년 연장 방안을 승인했다는 내용이다. 이행시기란 이행기한(dead-line)을 의미하며, BCBS는 회원국들이 이 기한 내 해당 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측은 "30일 발표된 BCBS의 이행시기 연장 결정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한은과 금융위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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