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한국경제의 31일자 가판 '한은 vs 금융위 ‘바젤Ⅲ 규제’ 엇박자'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는 '한은과 금융위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해 금융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 규제를 관할하는 금융위·금감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한은이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은행 등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보고한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1년 연장 방안을 승인했다는 내용이다. 이행시기란 이행기한(dead-line)을 의미하며, BCBS는 회원국들이 이 기한 내 해당 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BCBS에서 제시한 기존 이행기한 내 바젤Ⅲ 규제체계 중 일부인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을 오는 2분기에 조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은행의 기업대출에 따른 자본적립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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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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