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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미래포럼]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철저한 안전과 정보보안 장치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20-05-25 00:00

(최종수정 2020-05-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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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데이터 활용 방식 변화

▲사진: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겸 서강대학교 교수는 “금융회사와 사업자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신 교수는 5월 2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금융미래포럼’ 의 패널토론에 참석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 모더레이터를 맡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문턱을 넘은 마이데이터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유신 교수는 “마이데이터란 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용 등 금융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라며 “마이데이터 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데이터 보유 기업에 개인정보 개방을 요청하면, 데이터 보유 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개방을 요청한 자에게 개인정보 통합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유신 교수는 이와 더불어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으로 데이터 활용 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수집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재무 상담,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등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는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기관에 개인 데이터가 분산되어 기관별 별도로 처리해야 했지만, 마이데이터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있는 개인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 교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해 금융소비자가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신 교수는 이와 함께 고객만족 금융상품 및 서비스경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금융회사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과 정보를 알기 쉽게 표준화해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 행태, 재무 현황 등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마이데이터는 대형 금융사의 정보 우위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금융사의 독과점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맞춤형 금융상품 제조능력을 제고하고, 대안평가 및 이에 기초한 혁신 금융상품도 제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유신 교수는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존 신용조회업과 명확하게 구분돼 신금융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경쟁, 그리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본금 요건, 금융권 출자의무 등 진입장벽은 최소화해 금융 분야에 창의적인 플레이어들의 진입을 다양하게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신용관리, 자산관리 및 자기정보 통제권 행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부수 및 겸영업무 허용이 필요하고,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이면서도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안전 및 정보보안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당부했다.

정유신 교수는 “확실한 본인인증 절차, 사업자의 정보 활용, 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점진적으로 금융상품 정보의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 전송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사업자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라며 “누가, 어떤 용도로 본인의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정보 사용 확인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한 금융산업 내 경쟁 및 효율성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3자의 서비스가 기존 금융회사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한 해외사례 또한 참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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