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6(금)

"보험금 많이 받는 꿀팁!"…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기사입력 : 2020-05-19 18: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 조장 사례 늘어
"상식 벗어난 제안, 보험사기 의심해야"

/ 사진 =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최근 SNS를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사회 초년생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을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또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도 발생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 현혹하며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들이 증가했다.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보험금 청구한 보험 사기 수법도 있었다. 이외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유정화 기자기사 더보기

보험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