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분양권' 또는 '당첨권'이라 하는데, 이것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이 바로 '전매'다.
‘전매 금지’란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거래를 막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하는 것이기에 이때까지 전매를 막는다는 것은 전매를 완전히 금지한 것과 같다.
현행 제도에서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 중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제한’이 아닌 ‘금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 해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이곳도 웬만하면 전매금지 지역이 되는 셈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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