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1969년 창립 이후 51년여 만에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감정 업무를 중단했음에도 사명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었다. 이에 국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향후 해당 안건은 다음주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바뀐 이름인 ‘한국부동산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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