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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안방보험, 7조 美호텔 놓고 소송전 본격화…8월 첫 재판

기사입력 : 2020-05-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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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안방보험, 7조 美호텔 놓고 소송전 본격화…8월 첫 재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중국 안방보험이 7조원 규모의 미국 내 15개 호텔 매매계약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선다.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이 낸 신속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말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미래에셋은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 등을 선임하고 안방보험이 낸 소송에 응소(Answer)와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블룸버그통신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이 낸 신속절차 신청을 허가하고 오는 8월 24일부터 3일간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내 호텔 15곳을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를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거래종결 예정일은 지난 4월 17일이었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미국 15개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미 법원에 피소를 당하고도 이 소송에 대해 알리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달 초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재판 지연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신청’도 냈다.

미래에셋 측은 이에 대해 안방보험이 휘말린 소유권 관련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해 증거 발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내년 이후에 심리가 열려야 한다고 반박했으나 미 법원은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안방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방보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 담당 판사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약 이행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셋 측이 문제 삼고 있는 허위 계약 문서 등은 사기범들의 소행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은 로펌을 선임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와 반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호텔 매매계약 협상 시 미래에셋 측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은 호텔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보험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 조건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며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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