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10일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매도인 측에 전일 발송했다”며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17일 안방보험 측에 계약 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서에 따라 15일간 안방 보험 측의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 치유를 기대했으나, 실질적인 소명 없이 지난 2일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에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미래에셋은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매도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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