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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97곳 직권말소

기사입력 : 2020-04-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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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97곳 직권말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97곳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 180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 및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후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97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점검에서는 전체의 약 26% 수준인 595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한 바 있다.

직권말소 사유에는 ▲ 국세청 폐업 신고·사업자 등록말소 ▲ 보고 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 사유 해당 시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 신고됐음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했다”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법 개정 시행 전 영업 중이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집합 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던 의무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운영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엉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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