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이후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97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점검에서는 전체의 약 26% 수준인 595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 신고됐음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했다”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법 개정 시행 전 영업 중이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엉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