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수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정부 대책 중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α' 조성을 위한 것이다.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 발행으로 조성한다.
기간산업에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 행사는 제한)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이행 관련 고용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조건부로 붙었다.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배당과 자사주 취득 금지, 고액연봉 제한 등을 준수할 것도 포함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기간은 5년(~2025년 12월 31일)이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산업은행이 담당한다.
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5월 잠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지원대상 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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