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수정)을 가결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11인, 찬성 20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정부 대책 중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α 조성을 위한 것이다.
산업은행에 정부보증 기금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7대 기간산업에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 행사는 제한)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이행조건으로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그리고 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금지 같은 자금지원 목적 외 용도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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