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및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총 54곳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정기 지정했다.
또 EMW, KD, 이엠앤아이, 모다, 바이오빌, 스타모빌리티,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에이앤티앤, 이엘케이, 차이나그레이트, 코너스톤네트웍스, 크로바하이텍, 파티게임즈, 포스링크, 피앤텔, 화진 등 17개사는 재지정됐다.
반면 코다코, 바른전자, 아이톡시, 에이씨티, 코드네이처, 하이소닉 등 6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 지정에서 해제했다.
거래소 측은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무변수 및 건전성 관련 변수를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재무변수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당기순이익, 매출액 등을 말한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기본요건을 갖춘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거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인 191사(신규 48사, 재지정 143사)를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하고, 47사를 제외했다.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은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8년까지 면제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주가하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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