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및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총 54곳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정기 지정했다.
이에 따라 GV, 레드로버, 아이엠텍, 지엘팜텍, 코썬바이오, 한류AI센터, 강원, 더블유에프엠, 디에스티, 럭슬, 메디앙스, 미래SCI, 비츠로시스, 샘코, 아리온, 에스디시스템, 이큐셀, 에스제이케이, 에이아이비트, 에이치엔티, 에이프런티어, 이매진아시아, 이에스에이, 제낙스, 지스마트글로벌, 코나아이, 코센, 코오롱티슈진, 팍스넷, 포티스, 퓨전, 한국코퍼레이션, 한국테크놀로지, 한류타임즈, 행남사, 현진소재, 이노와이즈 등 37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신규지정됐다.
반면 코다코, 바른전자, 아이톡시, 에이씨티, 코드네이처, 하이소닉 등 6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 지정에서 해제했다.
거래소 측은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무변수 및 건전성 관련 변수를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재무변수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당기순이익, 매출액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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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은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8년까지 면제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주가하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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