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금융 최전선에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 한시적으로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 규제도 풀어 일부 숨통을 틔운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총자산순이익률(ROA) 지표와 이익목표 달성도 등 수익성 지표와 BIS 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건전성 지표를 삭제하고 평가받는다. 대신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한다.
또 금융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평가년도 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하고 평가키로 했다. 금융위는 세 국책은행에 대해 4월중으로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NSFR은 안정 자금 조달 필요금액 대비 안정 자금 가용금액이 10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제인데 산업은행은 2021년 6월말까지 90%까지 떨어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준다.
전체 부채 중 산금채를 통한 조달비중이 높은 산업은행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채권은 소매예금과 달리 안정자금 인정비율이 높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대규모 산금채 발행 이후 산업은행의 NSFR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미리 반영한 것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들이 자체 자본비율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기업여신공급에 따라서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은 산업은행법이나 기타 금융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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