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정책금융 최전선에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 한시적으로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 규제도 풀어 일부 숨통을 틔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코로나19 업무수행 금융공공기관 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또 금융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평가년도 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하고 평가키로 했다. 금융위는 세 국책은행에 대해 4월중으로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 규제도 한시적으로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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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채 중 산금채를 통한 조달비중이 높은 산업은행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채권은 소매예금과 달리 안정자금 인정비율이 높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대규모 산금채 발행 이후 산업은행의 NSFR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미리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 산업금융채권) 발행한도를 연내 4조원 이내로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위한 것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들이 자체 자본비율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기업여신공급에 따라서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은 산업은행법이나 기타 금융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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