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외부감사인 성운회계법인은 라임자산운용의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성운회계법인은 의견거절 근거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돼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을 통해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됐다”며 “그러나 감사보고서일 현재 라임자산운용은 금융당국의 세심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모든 신규 영업이 중단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일 현재 회사는 검찰 조사 및 각종 소송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향후 발생될 소송 및 검찰 조사의 결과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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