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증하기 어렵거나, 기업 존립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성운회계법인은 의견거절 근거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돼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을 통해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됐다”며 “그러나 감사보고서일 현재 라임자산운용은 금융당국의 세심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모든 신규 영업이 중단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3억5085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3억5187만원) 대비 116.17% 감소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102억4297만원에서 5억4934만원으로 94.6% 급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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