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보도한「‘희대의 사기’ 수개월전 인지하고도...금감원, 라임 수상한 방치」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공모운용사 전환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 이후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중단해 왔다”라며 “지난 2일 라임 측이 자진철회해 인가 없이 심사가 종료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라임은 한국자산평가의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일 라임 검사를 마쳤다’며 ‘올해 중간 검사결과를 올해 2월 14일 내놓았다. 무려 4개월 보름 가까이 걸린 셈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라임으로 하여금 회계법인의 펀드재산 실사 및 기준가격 반영 등을 하도록 한 뒤,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달 14일 예외적으로 검사결과를 중간발표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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