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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동산을 흔들다①] 백약이 무효였던 서울 아파트값, 37주만에 보합세

기사입력 : 2020-03-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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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규제보다 코로나19 타격...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도 하락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자료=한국감정원이미지 확대보기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자료=한국감정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전염병 팬데믹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심상치 않다. 경기 지표가 눈에 띄게 꺾이고 있으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각종 모임이나 공사, 분양까지 지연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지 2달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변화를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줄기차게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가해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밀어붙여 왔다. 특히 연말부터 이어진 12·16대책과 2·20대책, 그리고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이르는 ‘규제 폭풍’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제들은 ‘두더지 잡기’,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지난 정부들이 저질러왔던 실수를 고스란히 반복하며, 한 곳의 집값을 잡으면 다른 곳으로 집값이 튀는 ‘풍선효과’만 배가시켰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강남4구의 투기 열기를 식히고자 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소폭 안정된 것의 반대급부로 2월 들어 수원·용인·성남(수용성)으로 대표되는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크게 뛰었다.

이어 지난 2월 20일 단기 과열된 수원과 안양,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2·20 대책으로 수용성 지역을 누르자 이번에는 세종·대전·인천과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두더지 잡기’ 현상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꿈쩍하지 않던 집값은 코로나19로 인해 꺾이기 시작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3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7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3구는 전주 대비 하락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강남·서초구는 전주 대비 각각 -0.12%, 송파구 -0.8% 매매가가 하락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하락폭은 전주(-0.06%)보다 2배 이상 커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강남·서초·송파구는 반포·잠실동 등 일부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 거래됐다”며 “이로 인해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101.7) 대비 9.9포인트(p) 하락해 91.8을 기록했다.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마지막 주(98.5) 이후 23주 만이다.

부동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호흡이 긴 시장이므로 당장 코로나19나 규제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어떤 형태로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동산 변화는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에도 하방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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