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선고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 양형에 대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책임자인 만큼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하여금 다른 지원자에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결과는 아쉽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조용병 회장과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직원들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용병 회장은 "동고동락 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고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용병 회장은 "(채용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외부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며 154명의 채용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10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