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p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p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이어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앞서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통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판매 중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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