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에 지난 4일자로 조치된 DLF 판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제재 내용을 상세 공개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검사업무 방해를 △ DLF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 사실 은폐 △ PB(프라이빗뱅커) 불완전판매 Q&A 작성 등을 통한 분쟁조정 및 검사업무 방해 △ 검사 관련 자료 허위·지연 제출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검사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했다고 표현했다.
이번 공개안에서는 하나은행 임원 A씨가 주의적 경고를 받은 사실도 추가로 공개됐다. 해당 임원은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에 대한 은폐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그룹 성과기술서에서 시장석권과 비이자 증대 부문 주요 추진사항으로 '적시적 시장대응 상품판매를 통한 사모시장 선도'를 적고, 해외금리연계 DLF, 콴토 ELF, 대체투자펀드 출시와 판매를 강조했다고 제시했다. 또 경영협의회, 확대영업본부장 회의(매월), 영업추진전략회의(반기) 등을 통해 그룹의 사업목표 및 관리 실적 등 펀드 영업추진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편,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9년 1~6월 122개 영업점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 427건(가입액 879억9000만원 및 539만 달러)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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