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연 1%대 소상공인 특별대출 대상에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7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지원대상에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감정평가사 등을 모두 제외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올해 1월 20일부터 공급해 왔다.
금리가 3년간 연 1.4% 수준이 적용되며 보증료율도 1년간 0.5%로 감면해 준다. 보증비율도 100%다. 당초 공급규모는 1조2000억원이었으나 IBK기업은행은 최근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했다.
당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5인 미만 도소매·음식·숙박업이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도 통상 자영업자에 속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IBK기업은행은 정책금융 상품이 고소득 전문직에게 흘러들어 가는 게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금지 조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IBK기업은행 측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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