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올해 1월 20일부터 공급해 왔다.
금리가 3년간 연 1.4% 수준이 적용되며 보증료율도 1년간 0.5%로 감면해 준다. 보증비율도 100%다. 당초 공급규모는 1조2000억원이었으나 IBK기업은행은 최근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IBK기업은행은 정책금융 상품이 고소득 전문직에게 흘러들어 가는 게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금지 조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IBK기업은행 측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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