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생산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지원을 시작했다.
특별지원자금의 최대 한도는 한 기업 당 최대 5억원이며 감면 금리를 적용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기존 대출을 연장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운영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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