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생산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지원을 시작했다.
특별지원자금의 최대 한도는 한 기업 당 최대 5억원이며 감면 금리를 적용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기존 대출을 연장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운영한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 ‘금융애로 종합 상담창구’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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