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 B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OOO님, 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예정”이라는 사기범의 문자였다.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문자에 대해 문의하니 사기범은 온라인 쇼핑몰 ‘▽▽mall‘이라고 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결제 사실이 없으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B씨에게는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라고 소개하는 사기꾼이 접근했다. B씨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이니 자산보유검사보호신청을 해야한다며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TeamViewer QuickSupport)을 설치하고,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를 알게된 사기범은 이를 활용해 B씨의 예금을 편취했다.
사기범들은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캐냈다.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메신저 ID를 도용, 지인을 사칭하며 부족한 마스크 구매자금 이체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가족·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범과 통화를 하는 경우라면 악성앱 설치 요구 시 바로 통화 종료를 권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금융정보·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 금전·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가 오더라도 응해서는 안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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