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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된 공인회계사 시험 손본다…손병두 “IT 활용능력 갖춰야”

기사입력 : 2020-03-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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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TF 회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시험합격 후 진행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와 관련해서는 직업윤리와 IT 역량의 중요성을 고려해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집합 연수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실무연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출제 비중을 높이고 회계감사 과목 배점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 교육 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전학점이수 제도와 관련해 이수학점을 늘릴지 또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또 데이터 분석 등 IT 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도 검토한다.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는 IT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IT 관련 사항 출제 시 실무와 연관성이 큰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을 출제하는 방안과 회계감사 과목 내 IT 관련 출제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2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인 부분합격제와 절대평가제도 검토된다. 부분합격제는 60% 이상 득점과목은 다음연도 시험에 한해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절대평가제는 매 과목 60% 이상 득점자 및 최소 선발 예정인정 미달 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시험합격 후 진행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와 관련해서는 직업윤리와 IT 역량의 중요성을 고려해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집합 연수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실무연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회계감리 지적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필수과목으로 포함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4년간 시행되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 시장에서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지금이 시험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시험제도 개편에 있어서 전문지식 측정 외에 향후 회계 전문인력이 시대 변화에 부응해 갖춰야 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와 실무수습교육제도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IT 발전 등 변화하는 회계환경 하에서 회계전문가로서 IT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감사 외에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회계사의 갑질 논란 속에 회계사의 직업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약 4~5개월간 TF 회의를 통해 오는 9월경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검토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TF 논의 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개정 사항은 수험생의 충분한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개정 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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