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당기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깐깐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 수임한 상장사들에게 3년 동안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특정 감사인이 한 회사의 감사를 오래 맡아 업무에서 종속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과 회계전문가 2인이 주관하는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한다. 2∼3차례 협의회를 열어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 간 충분한 조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주요 협의 내용을 회사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한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이며 회사가 요청할 때만 절차가 진행된다. 오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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