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주가 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의 하루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사실상 공매도를 금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늘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대돼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달 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포함 대책 질문에 "시장 상황에 맞는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준비돼 있다"며 "정부는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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