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서 선분양보다 후분양의 사업성이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오는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규제를 피해도 현 정부 내 고분양가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보증공사(HUG)로 인해 큰 실익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후분양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 분양가는 평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합은 오는 2023년 후분양 시 평당 3.3㎡당 3815만원으로 각각 전망됐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아직 후분양제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후분양을 검토할 계획이 없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가 많다 보니 현재 해당 분양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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