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서 선분양보다 후분양의 사업성이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오는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규제를 피해도 현 정부 내 고분양가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보증공사(HUG)로 인해 큰 실익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2021년, 2023년 후분양 시 예상 분양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도 후분양제 전환론에 힘을 싣고 있다. 오는 4월 분양을 진행할 경우 단지 분양가는 평당 300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아직 후분양제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후분양을 검토할 계획이 없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가 많다 보니 현재 해당 분양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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