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한 가운데, 면세점의 경우 중소면세점만 지원 검토 대상에 올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공항 임대료의 90% 이상을 부담하는 대기업 면세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실효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발표했다.
그중 일부는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과 협의해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공 임대시설 지원 검토 대상에 대기업·중견 면세점은 배제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면세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상업시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 특정한 곳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건가 싶다"며 "대기업들도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실제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 이후 유통업종 중 면세업의 가장 타격이 심하다는 분석이다. 면세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매출의 4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신용평가는 "면세시장은 주로 중국 대리구매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국 내수경기 및 소비심리의 영향을 받는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며 중국 소득성장세나 가계지출이 저하될 경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전체 면세업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도 크다. 일부 대기업 면세점은 2월 들어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28일부터 명동점 등 시내면세점 3곳의 영업시간을 기존 9시간에서 7시간으로 추가 단축했다.
정부의 이번 임대료 인하 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 대상으로 꼽은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전체 면세점 임대료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임대료 할인 정책 대상을 매우 미미한 사업자로 한정했다는 뜻이다.
전체 면세점 임대료의 90% 이상을 부담하는 대기업 사업자에게도 할인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2018년 기준 인천공항의 임대수익은 1조4912억원으로 전체 공항수익 중 66.3%를 차지한다. 이중에서 면세점 임대료는 1조781억원이며, 대기업 임대료는 9918억원(91.9%)이다. 지난해에는 9846억원(91.5%)을 부담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905억원, 이중 기획재정부는 배당금으로 45%인 3997억원을 가져갔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인천공항 임대료로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공평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